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202204호 칼럼

`5도(都)2촌(村)'으로 `도시'와 `농촌' 윈윈

은퇴 설계(3) 5도2촌 라이프

내용

5도(都)2촌(村), 5일은 `도시'에서 2일은 `농(귀산어)촌'에서 살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낯선 느낌의 단어였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집콕 기간이 길어지면서 해외도 못 나가고 바깥바람 쐬기에도 조심스러워지면서 더욱 커진 열망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지체험'이다.


쉽게 말해 사람이 잘 찾지 않는 조용한 곳에서 휴식이나 가족끼리의 만남 등이다. 물론 지금도 주말농장이나 부산 기장, 경남 지역 등 개인소유의 임야 등을 통해 `5도2촌형'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고 있는 분들도 의외로 많다.

베이비부머(1955∼1963년)의 은퇴가 증가하면서 귀농·귀촌 현상을 도시와 지역 살리기의 묘책으로 활용한다면 귀농·귀촌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도 좋고 귀촌하려는 지역 입장에서도 서로 `윈-윈' 할 수 있다. 지자체 차원에서 이러한 사회적 선호와 현상에 맞는 행정을 편다면 도시도 살고 인근 농촌도 활성화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5-3cw8 5도2촌이미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1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도시민에게 은퇴 후 또는 여건이 될 때 귀농·귀촌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본 결과, `있다'는 응답이 34.4%로 집계됐다. 또한 `도시 지역과 농산어촌 지역 모두에 생활거점을 두고, 도시 지역이나 시골에서 생활하는 복수거점 생활'을 선호한다는 응답(49.1%)이 `도시 지역에서 농산어촌 지역으로 생활의 거점을 옮기는 정주'(46.8%)보다 높게 나타났다.


귀농귀촌이 농촌지역 한쪽으로의 완전한 `이주'가 아니라 도시 지역의 거주지를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현실적인 판단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5촌2도를 지역 활성화 차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지자체라면 완전한 귀농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를 생각한 행정서비스를 고려해야 한다. 전입신고 없이 업무, 휴식의 용도로 건물을 사용하다가 향후 완전한 귀농 때 해당 시설을 건축법상 요건을 갖춘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현재도 용도변경된 시골집이 농어촌 주택(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귀농주택(소득세법상)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기존 도시주택을 처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기도 한다.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부산, 경남 지역은 인구소멸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지역 내 5도2촌 관련 수요를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보다 구체화시킬 수 있는 협업적 전략 방안을 세워야 한다. 또 정부 제도개선 건의가 불가피한 1가구 2주택자 문제도 포함한 큰 틀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대학원 원장, 주택·도시연구소장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작성자
차세린
작성일자
2022-03-02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204호

첨부파일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