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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203호 칼럼

국가균형발전 원동력 부울경 메가시티에서 찾다

메가시티 추진, 필요성과 향후 과제

내용

세계화·국제화와 함께 지역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무한경쟁의 개방사회가 다가오면서 도시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는 세계적 현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내 상황도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어 앞으로는 경제·사회적 경쟁력을 키우지 않고서는 지역이 발전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서 기존의 시·도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사업이나 사무를 공동으로 협력해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대도시권 광역 행정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메가시티는 일반적으로 UN(유엔)에서 정한 기준으로 보면 인구 천만 명 이상의 대도시들을 말한다. 소속 도시들이 연합해 지역경제 규모를 키우고 지역산업의 성장을 기반으로 2개 이상 도시가 공동으로 협력해 광역적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이를 통해 행정서비스 공급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기존의 지방자치단체는 그대로 두면서 공동사무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새로운 자치단체를 설립하는 방식인데 자치단체 통합보다는 복잡하지 않아서 추진하기가 용이하다.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 국가는 이미 1950년대 이후 메가시티 구축을 통한 광역특별연합의 대도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영국은 신도시 건설 등 도시개발정책 추진에 중점을 두고 있고, 프랑스는 지방분권에 초점을 두고, 독일은 대규모 국가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와 지역 내 총생산 규모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에 비해 비수도권의 경우 각각 20% 미만으로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이나 지방분권정책의 실현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앞으로 수도권 비대화는 지속적으로 가속화하는 반면 지방의 상황은 점점 더 쇠퇴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제까지의 중앙의존적 지역 발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고유의 발전 잠재력을 스스로 키울 수 밖에 없는데 지역발전 패러다임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 메가시티 구축을 통한 광역특별연합제도이다. 작년 말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정부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해 현재 부울경 지역의 메가시티 구축이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은 시·도 연합에 따르는 경제 규모의 단순 합계 확대보다는 동북아 경제 비즈니스 중심의 글로벌 메가시티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부울경 시·도 공동 사업의 협력 추진은 물론이고 경제자유구역, 외자투자 촉진, 자유무역지구지정 등 국내외 외자투자촉진을 위한 경제산업의 활성화도 동반 추진해야 한다. 


기존 시·도 광역자치단체의 정책 추진 패러다임을 그대로 답습해서는 런던, 뉴욕, 도쿄, 베이징, 홍콩 등 주변 대도시 메가시티들과 경쟁하고 현재 가속화하는 지방의 소멸위기와 경제 침체를 극복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의 `메트로네이션 전략'이나 영국의 `대 런던 플랜', 프랑스의 `그랑 파리 프로젝트' 등은 모두 광역 경제력 강화를 염두에 두고 있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부울경에서 설립 추진 중인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규칙제정, 조례제정, 예산권 등 사무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조합보다 훨씬 더 그 권한의 범위가 크다. 광역공동사업과 업무의 발굴,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단순히 규모의 경제나 행정효율성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주변 선진국의 글로벌 메가시티와 시장 경합도를 충분히 고려해 역내 지역경제 산업구조의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울경 지역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통한 메가시티 추진은 현재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으나 앞으로 성공적인 출범과 운영을 위해 다음의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대도시권 전체의 종합적 발전에 초점을 두고 메가시티 정책을 추진하다보면 인접 소도시나 소외지역의 발전이 도외시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 

둘째, 3개 시·도간 협력체제에서 공동사업과 업무가 추진, 운영되는 관계로 불가피하게 상호 의견 충돌이나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이를 대비하는 합리적인 분쟁조정시스템의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 

셋째, 아무리 좋은 제도와 정책이라 해도 지역주민의 협력과 참여 없이는 성공할 수도 없고 지속적으로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 민관협력 거버넌스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넷째, 광역연합에 의한 공동사업과 업무처리가 주로 행정의 능률성에 치우치다 보면 참여 자치단체별 지역간 분배적 소득이전 정책 효과가 미흡한 경우를 초래할 수 있다. 이 경우를 대비해 지역간, 계층간 합리적인 분배적 정책시스템의 설계가 사전에 필요할 것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메가시티 구축과 이를 통한 광역권 행정사업의 추진을 위해 여러 가지 다양한 제도들을 각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우리 실정에 적합한 광역행정 제도들을 잘 발전시켜 지역경제발전과 지역혁신의 큰 계기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메가시티 구축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김용철교수22면 

김용철

부울경 메가시티 합동추진단 자문위원장/부산대 교수


작성자
차세린
작성일자
2022-02-0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203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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