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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칼럼

이제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 ‘결정’

내용

난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됐다. 연명의료란 임종 과정에 있는 말기 환자가 치료 효과 없이 의료 기계의 도움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의료 행위이다. 

 

제도시행으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표현하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생명존중권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법 시행으로 환자가 연명의료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법 적용 대상은 암·에이즈·만성폐쇄성질환·만성간경화 등 특정 질환의 말기 또는 임종 과정의 환자다. 주치의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환자 상태에 대해 일치된 판단을 해야 한다. 중단·유보가 가능한 연명의료 분야는 인공호흡기·심폐소생술·항암제투여·혈액투석 4가지로 한정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작성해 둘 수 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해당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에 의해 말기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 받은 환자에 대해 담당의사와 함께 작성할 수 있다. 환자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위중할 때는 가족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는 언제든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작성자
윤유상(동남권원자력의학원 흉부외과)
작성일자
2018-02-0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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