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신고 안하면 재발 위험”
부산에 살며 / 성충제 경사(부산사상경찰서 112종합상황실)
- 내용
전국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강력 범죄가 화제가 되는 요즘, 그 중 하나의 요인이 되는 데이트 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경찰청은 전국 경찰서에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대응체제를 구축하는 '연인간 폭력(데이트폭력)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데이트폭력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강력범죄로 발전할 개연성이 매우 높은 연인관계 전후 갈등을 사건 접수단계에서부터 관련 부서가 협업해 유기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다.
데이트 폭력의 주된 범행동기는 대개 이별 통보에 격분해서다. 데이트폭력은 어느 일방의 요구로 연인관계가 끝나면서 상대방이 이별에 동의하지 못할 때 주로 발생한다. 연인관계가 지속되는 중에도 상대방에 대한 강한 집착과 과도한 간섭 등이 원인이 돼 발생하는 공통된 특징을 지닌다. 데이트폭력 범죄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 피해자가 대다수이고, 재범률이 매우 높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은 중대한 위협을 느낄 정도의 폭력이 발생하기 전엔 개인이 감당할 몫으로 여겨 신고나 도움 요청에 소극적인 인식 때문에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청은 5대 사회적 약자 가운데 하나인 데이트폭력(스토킹) 신고의 경우 112와 인터넷, 스마트폰 앱, 경찰서 방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신고로 익명성을 보장하고, 가해자의 상습성이 인정되고 2차 피해가 우려될 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필요한 경우 접근, 연락 금지 등 적극적인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를 취하는 등 입체적, 종합적 수사를 펼치며, 각 경찰서 마다 T/F팀을 만들고 기능, 단계별로 나누어 접수단계에서 부터 피해자 신변보호 및 상담, 형사입건 과정까지 유기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데이트 폭력 사건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허위신고에 따른 경찰력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시민들의 성숙한 신고 문화의 정착과 함께 피해자의 초기의 적극적인 도움 요청으로 강력범죄의 싹을 제거 하여 더 이상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피해가 없기를 바란다.
- 작성자
- 성충제 경사(부산사상경찰서 112종합상황실)
- 작성일자
- 2016-08-2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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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7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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