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생활경제 풀어쓰기
- 내용
미국의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는 공약으로 상속·증여세의 폐지(혹은 완화)를 내걸고 있다. 상속세를 없애야 부의 이전이 원활히 이뤄지고, 상속받은 젊은층들이 지갑을 열 것이라는 게 트럼프의 주장이다. 상속·증여세율은 노르웨이, 폴란드, 이탈리아, 스위스, 대만 등은 10% 이하고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은 0%이다. 현행법상 우리나라 상속·증여세는 1억원 이하는 과세표준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20%, 5억원 이상은 30%에서 최고 50%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지도록 되어있다.
이런 상속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미리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증여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 5일 국세청이 공개한 2015년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증여세 신고액은 2조3천628억원으로 2014년(1조8천788억원)에 비해 25.8% 증가했다. 증여세를 낸 인원은 2014년 8만8천972명에서 2015년 9만8천45명으로 10.2% 늘어났다.
증여세는 10년 합산으로 과세하고, 사망 시점에서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 재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적어도 10년 전에 증여를 해야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다. 또 다른 절세 방법으로는 조부모가 부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손자나 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세대 생략 증여가 있다. 세대 생략 증여는 최대 25% 정도 세금 절감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세대 생략 증여와 함께 관심을 모으는 것이 부담부증여다.
부담부증여란,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채무도 같이 넘기는 방식을 말한다. 부담부증여를 하면 현재 시세에서 전세금·대출금을 뺀 나머지 가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세금이 줄어든다. 부담부증여는 절세뿐 아니라 자녀에게 효도 의무를 지울 수 있다는 점에서도 각광받고 있다. 만일 부모가 일정 기간 자신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하고 아파트를 다시 찾아올 수 있다.
- 작성자
- 강준규(동의대 경제학과 교수)
- 작성일자
- 2016-08-10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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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741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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