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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700호 칼럼

본인부담 상한제

생활경제 풀어쓰기

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지난 200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본인부담 상한제는 시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환자가 연중 지불한 의료비가 일정상한액(소득 수준에 따라 120만∼5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액을 건보공단이 돌려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시민이 예상치 못한 질병, 사고를 당했을 경우 발생하는 막대한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시작했다.

상한액은 소득수준(소득분위)에 따라 정해진다. 소득분위는 개인의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전체 가구를 소득 수준에 따라 10%씩 10단계로 나눈 지표로 1분위가 소득이 가장 낮고 10분위가 가장 높다.

2009∼2013년은 1∼5분위(하위 50%)의 경우 상한액이 200만원, 6∼8분위(중위 30%)는 300만원, 9∼10분위(상위 20%)는 400만원이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7단계로 세분하고 액수도 조정하는 등 제도가 개선됐다. 소득 1분위는 상한액이 120만원, 소득 2∼3분위는 150만원, 소득 4∼5분위는 200만원, 소득 6∼7분위는 250만원, 소득 8분위는 300만원, 소득 9분위는 400만원, 소득 10분위는 500만원으로 변경됐다. 그 결과 환급 대상자가 저소득층은 늘었고 고소득층은 줄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사용한 가입자는 모두 47만9천312명. 이들이 돌려받은 액수는 8천706억원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전체의 68%를 차지했다.

하지만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를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수백억대 재산가도 소득 최하위층으로 분류돼 환급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 그 이유는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제가 가입자의 경제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자료만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따져 건보료를 산정하지만 직장인은 소득만 따지기 때문에, 재산이 많아도 건보료를 적게 내면 최저 소득층으로 분류돼 진료비를 돌려받는 불합리가 발생하는 것이다.

작성자
강준규 동의대 교수·경제학
작성일자
2015-10-1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00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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