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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칼럼

자전거도 차(車)!… 교통법규·수칙 ‘꼭’ 지키자

안전! 부산 / 자전거 안전

내용

자전거는 친환경 교통수단일 뿐만 아니라 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 때문에 남녀노소 구분 없이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 위주의 교통체계와 제반 도로시설의 미흡, 자전거 운전자들의 안전의식 부재 등으로 자전거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2014년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는 총 6만8천371건이다. 이 중 자전거 가해사고는 1만9천317건으로 2만64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자전거 피해사고는 4만9천54건으로 사상자가 5만97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의 경우에도 자전거 가해사고는 845건으로 9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자전거 피해사고는 2천104건에 2천13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안전모 꼭 착용… 음주운전 절대 안 돼

자전거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2조 17호에 의해 자전거도 '차마'에 속하기 때문에 도로 위에서는 자전거도 교통법규를 지켜야 한다. 그렇다면 자전거 주행 시 알아두어야 할 안전수칙은 무엇일까?

첫째, 안전모·장갑·보호대 등 안정장구 착용이다. 특히 자전거 사고 중 70~80%가 머리를 다쳐 사망하는 만큼 안전모는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대부분의 자전거 사고에서 자전거 운전자는 머리나 얼굴을 도로나 벽 혹은 돌출물과 충돌해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모는 사고 시 머리를 보호해주는 첫 번째 방어막이다.

두 번째, 자전거 음주운전이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8항 규정에 따르면 '자전거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돼 있다. 자전거 음주운전은 훈시규정으로 처벌규정이 마련돼 있지는 않지만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꼭 지켜야 한다.

전방등·후미등 설치… 건널목은 내려서 건너야

세 번째, 주행 중 휴대폰으로 통화하거나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는 등 전자기기 사용을 삼가야 한다. 자전거 주행 중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게 되면 자동차의 경적소리, 사람의 고함소리 등 주변의 필요한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된다. 만약 꼭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어야 한다면 주변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한쪽만이라도 이어폰을 빼도록 하자.

네 번째, 야간 주행 시 전방등과 후미등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야간에 전방등과 후미등을 설치하지 않으면 자전거가 다가오고 있는지, 앞서 가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다른 자전거들과의 2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초보 운전자들은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자전거 때문에 놀라서 핸들을 꺾거나 급제동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그 밖에 △건널목은 자전거에서 내려 건너기 △가방과 짐은 짐칸에 단단히 고정하기 △도로에서는 우측통행 지키고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직선 주행하기 △내리막길에서는 속력 내지 않고 뒷바퀴에 제동 먼저하기 △주변에 보행자 있을 시 경적을 울려 보행자의 주의 유도하기 △수시로 자전거 정비 실시 등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자전거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겠지' 하는 안일한 사고방식을 버리고, 자전거도 차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교통법규를 지켜가며 운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작성자
김영환 부산소방안전본부 소방홍보팀
작성일자
2015-10-0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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