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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696호 칼럼

업계약서

생활경제 풀어쓰기

내용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실거래가격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다운(down)계약'보다 실거래가격보다 올리는 '업(up)계약'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약서는 실제 계약금액보다 가격을 높여 시·군·구에 신고하기 위해 작성하는 이중 계약서로 다운계약서와 대비되는 의미로 쓰인다.

지난 2일 발표된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업계약 적발 건수는 2012년 290건으로 다운계약 적발 건수(270건)를 넘어섰다. 다음해인 2013년 업계약 적발 건수(175건)는 다운계약(284건)보다 적었으나, 과태료 부과액은 84억원으로 다운계약(53억원)보다 많았다.

지난해에는 업계약 적발 건수(366건)가 다운계약(325건)을 다시 앞질렀다. 다운계약서를 쓰게 되면 매도자는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고, 매수자는 취득세를 낮출 수 있다. 업계약을 하게 되면 매수자는 취득세를 더 내지만 향후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국세인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양도차익-각종공제)에 적용되는 세율이 6∼38%(1년 미만 보유는 일괄 40%)로 높다.

집값이 많이 오르면 실거래가의 1.1∼3.5%를 내는 취득세보다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다운계약 또는 업계약이 적발되면 최대 취득세의 세 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내야하고 이와 별도로 신고불성실가산세도 부담해야 한다. 또한 이런 계약서를 작성해준 공인중개사는 과태료는 물론, 등록취소가 될 수 있고,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매매를 할 때 납부하는 양도세는 매도 시기나 매도액수에 따라 수천만원의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 절세를 위해서는 부동산 처분 시 사전에 세무계획부터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부동산은 개인과 개인 간에 비공개적으로 거래되는 게 통례이다 보니 부동산 거래에 따르는 세금에 대해 탈세와 탈법 거래 등의 유혹도 많은 편이지만 무엇보다 합법적인 절세혜택을 누리는 게 중요하다.

작성자
강준규 동의대 교수·경제학
작성일자
2015-09-0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696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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