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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696호 칼럼

낚싯배 참사

수평선

내용

낚싯배는 해안에서 접근할 수 없는 먼 바다나 섬 등으로 낚시객들을 이동하는 수단이다. 규모에 따라 1~10t에 승선 인원도 5~30명으로 다양하다. 하루 5~12시간 낚시하며 뱃삯은 1인당 2만~7만원인데 하루를 빌려 사용할 경우 20만~30만원을 받기도 한다. 낚시동호회가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부산 울산 경남에도 30~70여곳에서 낚싯배를 운영한다. 부산의 경우 해운대 광안리 다대포 영도 기장 등에서 출조한다.

낚싯배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5일 오후 7시 제주 추자도 인근에서 10t급 낚싯배 '돌고래호'가 침몰해 낚시객 3명이 구조되고 20여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 이날 사고는 악천후 속에 귀항하던 배가 너울파도에 갑자기 전복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6일 오후 11시31분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앞 해상에서 낚시를 마치고 입항하던 고내선적 0.5t짜리 고무보트가 전복돼 낚시객 3명 가운데 2명은 구조되고 1명은 실종됐다. 지난 6월21일 충남 보령시 오천항 앞바다에서 8t급 낚싯배와 바지선이 충돌했다. 이 사고로 낚싯배에 타고 있던 낚시객 1명이 숨지고 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처럼 낚싯배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선주와 낚시객들이 안전운항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전국 지자체의 낚싯배 사고는 해마다 평균 40여건에 달한다. 원인별로는 기관정비 소홀에 따른 기관고장 및 화재 발생사고, 항해기술 미숙으로 인한 선박 좌초 및 침몰 사고 등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무엇보다 현행 규정상 소형 낚싯배의 경우 선주나 선장이 자체 안전점검 후 지자체에 신고만 하도록 돼 있어 안전관리가 소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출조 시 정확한 승선 인원점검이나 구명조끼 지급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적으로 수 만대의 낚싯배가 운영 중인 만큼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15-09-0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6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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