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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692호 칼럼

세법 개정

생활경제 풀어쓰기

내용

메르스 여파로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정부가 세법을 개정했다. 지난 6일 발표된 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대비 체크카드와 현금 사용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한해 30%에서 50%로 20%포인트 늘린다는 것이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합계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봉의 25%가 넘는 금액을 사용해야 한다. 예컨대 연봉이 4천만원인 사람이 연간 신용·체크·현금영수증 합계로 1천500만원을 썼다면 연봉의 25%(1천만원)를 넘는 금액인 500만원(1천500만∼1천만원)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는다.

공제율은 결제 수단에 따라 달라진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은 30%다. 신용카드 공제율이 낮다고 체크카드와 현금만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신용카드를 쓰면 마일리지 적립, 제휴업체 할인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의 연봉 4천만원 소득자의 경우는 1천만원(연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추가 소비분에 대해서는 체크카드·현금 사용을 늘리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합계의 소득공제 최고한도는 300만원이다. 전통시장에서 쓴 돈과 대중교통 이용비는 따로 100만원씩 공제 한도가 추가된다.

정부가 공제율을 30%에서 50%로 늘려주기로 한 구간은 공제 대상 금액 전체가 아닌 체크카드와 현금 사용의 `증가분'에 대해서다. 전통시장·대중교통 비용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에 체크카드와 현금으로만 1천만원을 썼다고 하면, 반년으로는 500만원을 쓴 것이 된다. 만약 올해 하반기에 체크카드와 현금으로만 800만원을 썼다고 하면 작년과 비교해서 더 많이 사용한 300만원(800만∼500만원)에 대해서 50%의 공제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즉 세법개정 전에는 300만원에 대해 30%인 90만원을 소득공제 해주던 것을 세법 개정 후에는 50%인 15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것이다. 소비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 50% 적용은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작성자
강준규 동의대 교수·경제학
작성일자
2015-08-12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692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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