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
생활경제 풀어쓰기
- 내용
메르스 여파로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정부가 세법을 개정했다. 지난 6일 발표된 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대비 체크카드와 현금 사용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한해 30%에서 50%로 20%포인트 늘린다는 것이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합계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봉의 25%가 넘는 금액을 사용해야 한다. 예컨대 연봉이 4천만원인 사람이 연간 신용·체크·현금영수증 합계로 1천500만원을 썼다면 연봉의 25%(1천만원)를 넘는 금액인 500만원(1천500만∼1천만원)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는다.
공제율은 결제 수단에 따라 달라진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은 30%다. 신용카드 공제율이 낮다고 체크카드와 현금만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신용카드를 쓰면 마일리지 적립, 제휴업체 할인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의 연봉 4천만원 소득자의 경우는 1천만원(연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추가 소비분에 대해서는 체크카드·현금 사용을 늘리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합계의 소득공제 최고한도는 300만원이다. 전통시장에서 쓴 돈과 대중교통 이용비는 따로 100만원씩 공제 한도가 추가된다.
정부가 공제율을 30%에서 50%로 늘려주기로 한 구간은 공제 대상 금액 전체가 아닌 체크카드와 현금 사용의 `증가분'에 대해서다. 전통시장·대중교통 비용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에 체크카드와 현금으로만 1천만원을 썼다고 하면, 반년으로는 500만원을 쓴 것이 된다. 만약 올해 하반기에 체크카드와 현금으로만 800만원을 썼다고 하면 작년과 비교해서 더 많이 사용한 300만원(800만∼500만원)에 대해서 50%의 공제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즉 세법개정 전에는 300만원에 대해 30%인 90만원을 소득공제 해주던 것을 세법 개정 후에는 50%인 15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것이다. 소비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 50% 적용은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 작성자
- 강준규 동의대 교수·경제학
- 작성일자
- 2015-08-1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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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692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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