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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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롤스로이스의 팬텀모델은 5억9천만원, 고스트모델은 4억1천만원이지만 지난해 국내에서 모두 33대가 팔렸다. 지난해 판매된 2억원 이상 수입차 1천353대 가운데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업무용으로 구입한 차량은 10대 중 9대꼴이다. 마세라티의 전년 대비 지난해 국내 판매 증가율은 468%에 달했다. 다음달 국내 출시를 앞둔 3억5천만원짜리 페라리 488GTB 모델은 사전 예약자가 40명이 넘는다. 2억9천400만원하는 마이바흐 S클래스는 지난 4월 초 출시된 지 두 달 만에 192대가 팔렸고 대기 고객만 150명 정도다. 신형 벤츠 S클래스(6세대)는 올 들어 5월까지 5천189대가 팔려 이미 지난해 전체 판매대수(4천602대)를 넘었다.
우리나라는 4천만∼5천만원대인 BMW3 시리즈보다 6천만∼7천만원대인 BMW5 시리즈가 더 잘 팔리는 시장이다. 또한 6천만∼7천만원대인 벤츠 E클래스와 아우디 A6가 4천만∼5천만대인 C클래스, A4보다 각각 2.9배와 1.9배 정도 많이 팔렸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가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업무용 차량에 대해 차 값은 물론 유지비까지 무한대로 경비처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즉 과도한 세제 혜택이 국내 슈퍼카 호황을 만들어내는 숨은 일등공신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6천400만원쯤 하는 BMW5 시리즈를 업무용으로 구입했다면 차 값은 물론 취득세 등 각종 세금과 보험료·기름값 등 유지비까지 5년간 무한대로 비용 처리가 된다. 소득세 감면액만 차 값의 70%인 4천500만원이다. 여기에 각종 비용 처리로 인한 소득공제액이 1억800만원이 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렇게 새 나가는 세금이 연간 2조5천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런 이유로 선진국들은 업무용 차량의 비용 처리에 엄격한 규정과 한도액을 정해놓고 있다. 미국은 차량 값이 약 2천만원을 넘는 경우에 세금 공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한다. 일본은 차량 가격 약 2천600만원까지만 업무용 차량으로 비용 처리를 해준다. 또 캐나다는 약 2천700만원 미만, 호주는 약 5천만원 이하에서만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 작성자
- 강준규 동의대 교수·경제학
- 작성일자
- 2015-07-2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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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6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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