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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690호 칼럼

수입차 세제혜택

생활경제 풀어쓰기

내용

수입차 롤스로이스의 팬텀모델은 5억9천만원, 고스트모델은 4억1천만원이지만 지난해 국내에서 모두 33대가 팔렸다. 지난해 판매된 2억원 이상 수입차 1천353대 가운데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업무용으로 구입한 차량은 10대 중 9대꼴이다. 마세라티의 전년 대비 지난해 국내 판매 증가율은 468%에 달했다. 다음달 국내 출시를 앞둔 3억5천만원짜리 페라리 488GTB 모델은 사전 예약자가 40명이 넘는다. 2억9천400만원하는 마이바흐 S클래스는 지난 4월 초 출시된 지 두 달 만에 192대가 팔렸고 대기 고객만 150명 정도다. 신형 벤츠 S클래스(6세대)는 올 들어 5월까지 5천189대가 팔려 이미 지난해 전체 판매대수(4천602대)를 넘었다.

우리나라는 4천만∼5천만원대인 BMW3 시리즈보다 6천만∼7천만원대인 BMW5 시리즈가 더 잘 팔리는 시장이다. 또한 6천만∼7천만원대인 벤츠 E클래스와 아우디 A6가 4천만∼5천만대인 C클래스, A4보다 각각 2.9배와 1.9배 정도 많이 팔렸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가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업무용 차량에 대해 차 값은 물론 유지비까지 무한대로 경비처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즉 과도한 세제 혜택이 국내 슈퍼카 호황을 만들어내는 숨은 일등공신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6천400만원쯤 하는 BMW5 시리즈를 업무용으로 구입했다면 차 값은 물론 취득세 등 각종 세금과 보험료·기름값 등 유지비까지 5년간 무한대로 비용 처리가 된다. 소득세 감면액만 차 값의 70%인 4천500만원이다. 여기에 각종 비용 처리로 인한 소득공제액이 1억800만원이 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렇게 새 나가는 세금이 연간 2조5천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런 이유로 선진국들은 업무용 차량의 비용 처리에 엄격한 규정과 한도액을 정해놓고 있다. 미국은 차량 값이 약 2천만원을 넘는 경우에 세금 공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한다. 일본은 차량 가격 약 2천600만원까지만 업무용 차량으로 비용 처리를 해준다. 또 캐나다는 약 2천700만원 미만, 호주는 약 5천만원 이하에서만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작성자
강준규 동의대 교수·경제학
작성일자
2015-07-2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690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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