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 위헌?
수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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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성매매 특별법은 2004년 9월23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보호가 목적이다.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주 '성매매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공개변론을 시작했다. 헌재가 위헌 여부를 결정할 성매매 특별법 조항은 제21조 1항으로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현재는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되면 성을 산 남성과 성을 판 여성을 모두 처벌하고 있다. 이 처벌 조항이 위헌이냐, 아니냐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성매매 특별법 위헌 심판은 2012년 성매매 여성의 신청으로 시작됐다.
공개변론이 시작되면서 여성 변호인 측은 생계형 성매매는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제한된 구역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우리 사회에서는 성매매가 잘못된 것이고 금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일부만 따로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론과정을 지켜보던 전국 집창촌 업주와 종사원들은 생계형 성매매 허용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유사 성행위를 제공하는 신종 업소와 종사원들이 급증, 더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가 이들의 주장을 반영해 어떻게 결정을 할지 지켜볼 일이다. 문제는 지하로 확산된 성매매 행위를 뿌리 뽑지 못할 경우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15-04-15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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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6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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