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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675호 칼럼

성매매 특별법 위헌?

수평선

내용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성매매 특별법은 2004년 9월23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보호가 목적이다.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주 '성매매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공개변론을 시작했다. 헌재가 위헌 여부를 결정할 성매매 특별법 조항은 제21조 1항으로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현재는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되면 성을 산 남성과 성을 판 여성을 모두 처벌하고 있다. 이 처벌 조항이 위헌이냐, 아니냐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성매매 특별법 위헌 심판은 2012년 성매매 여성의 신청으로 시작됐다.

공개변론이 시작되면서 여성 변호인 측은 생계형 성매매는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제한된 구역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우리 사회에서는 성매매가 잘못된 것이고 금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일부만 따로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론과정을 지켜보던 전국 집창촌 업주와 종사원들은 생계형 성매매 허용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유사 성행위를 제공하는 신종 업소와 종사원들이 급증, 더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가 이들의 주장을 반영해 어떻게 결정을 할지 지켜볼 일이다. 문제는 지하로 확산된 성매매 행위를 뿌리 뽑지 못할 경우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15-04-1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6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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