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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658호 칼럼

[생활경제 풀어쓰기]2014 연말정산

내용

국세청에 따르면 '2014년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변화는 지난해까지 의료비, 보험료, 자녀공제 등의 항목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소득공제는 총 소득에서 공제대상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소득수준별 세율을 적용해서 내야하는 세금이 정해지지만 세액공제는 소득수준별 세율을 총 소득에 바로 적용해 정해진 세금에서 세액공제만큼 세금을 줄여주는 방식이다.
다시 말하면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공제액만큼 빼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신의 총 급여가 4천만원이고 소득공제금액이 2천만원이라고 하면 세금을 내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2천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여기에 정해진 세율 15%를 곱하면 결정세액이 300만원이 된다. 반면 세액공제는 내어야 할 세금을 직접 깎아 주는 공제제도이다. 총 급여에서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정해진 세율을 곱해 계산된 세금, 즉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액만큼 세금을 덜 내도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 결과, 납부해야 할 소득세가 500만원인 사람이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500만원에서 100만원을 차감한 400만원이 최종적으로 내어야 할 결정세액이 된다. 세액공제의 적용 확대는 고소득층에는 불리하고 저소득층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와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을 살펴보면 자녀공제는, 지금까지는 6세 이하 자녀 1명당 100만원, 출생·입양 자녀는 1명당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해줬지만 이번 연말정산 때부터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15만원, 2명 초과 시에는 추가로 1인당 2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준다. 의료비와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등 특별공제 대상 항목들도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의료비, 교육비는 각각 700만원과 900만원 한도로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는 100만원 한도로 지출액의 12%를 세액공제 받게 된다.
월세 소득공제 역시 세액공제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500만원 한도로 월세 액의 6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75만원 한도로 월세 액의 10%를 세액공제 해준다. 총 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였던 월세 공제 대상은 7천만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했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14-12-10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658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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