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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622호 칼럼

해외직구

생활경제 풀어쓰기

내용

'해외직구'란 인터넷을 통해 해외에서 제품을 직접 구입하는 것을 뜻한다.

해외쇼핑몰에서 직접 거래하거나 구매대행 사이트를 이용하는 해외직구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2년 5천410억원 규모이던 해외직구는 지난해 1조950억원으로 늘었다. 100% 넘게 성장하며 '1조원 시대'를 연 것이다. 이 같은 추세는 올해 더 증가해 1조6천430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직구가 활발한 이유는 수입제품의 비싼 국내가격 때문이다. 이전에는 국내 수입업자가 제품을 백화점에서 판매하면서 터무니없는 비싼 가격을 요구해도 소비자가 할 수 있는 선택이 별로 없었지만 지금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이용해 제품이 전 세계에서 얼마에, 얼마나 팔리는지 알 수 있다.

특히 해외 유통업체로부터 소비자들이 직접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즉 소비자가 단순한 소비자에 머물지 않고 바이어 역할까지 하는 것이다. 새롭게 등장한 '바이슈머'(Buy-sumer)의 증가는 유통시장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바이슈머는 바이어(Buyer)와 소비자(Consumer)의 합성어로 인터넷 등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과거엔 수입상이나 도매상 등 바이어가 하던 해외구매나 신제품 수입을 소비자가 직접 담당하면서 생겨난 신조어다. 그러나 해외직구에는 조심해야 할 점들이 있다.

해외쇼핑의 기본은 면세한도 내에서 쇼핑하는 것이다. 현재 한화 15만원까지 면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는 제품가격, 국내외 배송료, 세일즈 택스(Sales Tax)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한 가격이다. 미국의 경우, 2012년 3월 한-미 FTA 발효 이후 관세를 물리지 않는 상한선이 15만원에서 200달러(한화 약 21만원)로 상향 조정됐다.

또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돼 올해부터 200만원이 넘는 가방도 보석이나 시계와 동일하게 20%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 관세와 부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을 포함하면 국내 가격과 큰 차이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해외쇼핑 전에 필히 고려해야 한다. 세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30%가 추가된다.

작성자
강준규 / 동의대 교수·경제학
작성일자
2014-03-26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622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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