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연말정산
생활경제 풀어쓰기
- 내용
올해 연말정산 결과, 환급액이 줄어들거나 추가납부세액이 늘었다는 직장인이 유난히 많다. 그 이유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2012년 9월 '경제 활력 제고 대책'을 통해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간이세액표를 개정해 연간 10% 수준에서 원천징수세액이 줄어들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월급에서 덜 떼이고 연말정산에서 그만큼 덜 받아 전체적으로는 납부세금의 변화가 없는 셈이다.
그러나 2014년 소득분에 대한 내년 연말정산부터 총급여 5천500만원 이상의 근로자는 실제로 세금부담이 늘어 올해보다 환급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근로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본인, 부양가족공제 및 근로소득공제, 건강보험료·국민연금 공제는 소득공제를 유지하지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공제는 세액공제(15%)를 적용해 총 급여액이 5천500만원을 넘는 근로자는 세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소득공제는 연소득에서 공제항목별로 지출을 비용으로 인정하고 이를 차감해서 과세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비용이 많을수록 과세표준이 낮아져 고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했다.
반면, 세액공제는 일단 소득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삼아서 과세한 후, 공제 항목별로 쓴 비용의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높은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는 사람들은 올해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내년 연말정산까지는 1년이 남았지만 공제를 늘려서 세금을 줄이기 위한 꼼꼼한 준비가 필요한 것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올해와 같이 300만원 한도이나 추가로 택시를 제외한 버스·도시철도·기차(KTX 포함) 등 대중교통비의 경우 사용액의 30%까지(100만원 한도) 공제와 전통시장에서의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사용액의 30%(100만원 한도) 공제를 잘 이용하는 것이 절세방법 중의 하나다.
- 작성자
- 강준규 동의대 교수·경제학
- 작성일자
- 2014-02-2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618호
- 첨부파일
-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