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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614호 칼럼

생활경제 풀어쓰기 - 2013 연말정산

내용

봉급생활자는 매달 세금을 미리 떼고 월급을 받는다. 그러나 이때 내는 세금은 정확한 금액이 아니고 대략 이 정도면 적당할 것이라는 예측에 의해 내는 것이다. 해마다 2월에 정확히 내어야 할 세금(결정세액)을 계산하고 1년 동안 미리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과 비교해서 기납부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차액만큼 돌려받고, 결정세액보다 적게 냈으면 더 납부하는 절차를 '연말정산'이라 한다. 흔히, 13월의 월급으로 불린다.

연말정산은 매년 개정된 세법내용과 소득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꼼꼼히 챙겨야 소득공제를 제대로 받을 수 있다. 2013년 연말정산관련 달라진 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월세액 소득공제가 많이 늘어났다. 올해부터 월세 공제 비율이 기존 40%에서 50%로 늘어나고, 주택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에 살아도 공제대상이 된다. 둘째, 교육비 소득공제를 받는 항목이 늘어났다.

올해부터는 초·중·고등학교 방과 후 학교 교재구입비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또 취학 전 아동을 위한 유치원·어린이집의 방과 후 과정(특별활동비 포함)과 교재구입비, 급식비도 공제대상이다.

셋째, 한 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싱글맘'(single mom) 또는 '싱글대디'(single daddy)에게 100만원이 추가 공제된다.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8개 항목의 소득공제 종합 한도가 2천500만원으로 제한된다. 예전엔 한도가 없었다.

동일한 소득과 지출을 해도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정세액이 달라진다. 결혼한 맞벌이 부부간에 유용한 연말정산 요령은 다음의 방법들이 있다. 첫째,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준다. 둘째, 보험공제를 받기 위해선 자기 보험료를 자기가 내도록한다. 셋째, 신용카드는 월급이 적은 쪽으로 몰아서 지출한다.

작성자
강준규 동의대 교수·경제학
작성일자
2014-01-2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614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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