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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612호 칼럼

생활경제 풀어쓰기 - 기초연금

내용

정부는 지난해 9월25일 고심 끝에 "65세 이상 어르신 하위 70%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10만∼2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기초연금안을 발표했다. 이어 11월25일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여야간 입장 차이 때문에 결국 연말까지 국회에서 상임위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해를 넘겼다. 지난 13일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과 후세대 부담'이란 연구에 따르면 정부안대로 소득하위 70% 어르신 464만명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월 10만∼2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생산가능 연령층 1명당 내년부터 28만원의 세금이 부담된다고 분석했다.

모든 어르신에게 20만원을 다 주면 생산가능인구 1명당 세금 부담은 41만원, 70%로 대상을 한정하되 연금액을 일괄 20만원으로 늘릴 경우에는 29만원이 더 부담된다고 덧붙였다.

연금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부과방식(pay-as-you-go)이다. 이는 현재 일하고 있는 젊은 세대로부터 세금을 걷어 나이 든 은퇴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기초연금이 이 방식에 해당한다. 급속한 노령화가 진행된 상황에서 미처 연금을 쌓을 기회가 없었던 노인 인구를 부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근로 세대 부담이 급속히 늘어난다는 단점이 있다.

둘째는 적립방식(reserve-financed)이다. 이 방식은 국민들이 낸 보험료를 적립해서 기금을 만들고 이 기금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국민연금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방식은 예전에 자신이 낸 돈을 돌려받는 성격이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금융위기를 맞게 되면 투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부과방식과 적립방식은 일장일단을 갖고 있다. 어느 쪽 비중을 늘려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작성자
강준규 동의대 교수·경제학
작성일자
2014-01-1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6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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