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풀어쓰기 - 최대부하 가격설정
- 내용
전기, 가스 등 공기업을 통해 제공되는 재화의 경우 시간, 요일, 계절에 따라 그 수요가 변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흔히 있다.
이런 재화의 공공요금을 책정하는 방법으로 최대부하 가격설정(peak-load pricing) 방식이 있다. 이 방식은 최대부하기의 가격을 비부하기의 가격보다 높게 책정해 최대부하기의 수요를 감소시키고 비부하기의 수요를 증가시켜서 설비의 효율적인 이용과 소비자들의 후생 증대를 꾀하는 방식이다.
지난 1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평균 5.4% 인상안을 담은 전기요금 체계개편 안을 발표했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안의 타깃은 국내전력 소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전기다.
산업계의 지속적인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4.4% 인상에 이어, 지난 21일부터 추가로 6.4%를 올려 올 한 해 동안 11%를 올린 셈이다. 용도별로는 산업용에 이어 백화점·빌딩 등에서 주로 쓰는 일반용 요금이 5.8%, 가로등과 심야전기는 5.4% 인상했다.
주택용은 2.7% 오르고 교육용(초·중·고·대학 등 교육기관)은 동결했다. 월평균 310kwh를 쓰는 도시가구의 경우 인상 전 4만8천820원이던 전기요금이 5만130원으로 월 1천310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발표한 전기요금 인상안의 요지는 평균 전기요금을 올리되, 시간대별 전기요금에 차등을 두어 피크타임 때 전력 수요를 끌어내리겠다는 것이다.
여름과 겨울철 피크시간대 요금은 대폭 할증하고 그 이외 시간에는 기존보다 할인하는 다양한 `선택형 요금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1∼2월 최대 부하가 걸리는 피크타임(오전 10∼12시, 오후 5∼8시, 오후 10∼11시) 요금은 166.7원/kwh이었다.
새 요금제에서는 1∼2월 중 전력 수요가 몰리는 10일 내외의 피크일 피크타임 요금을 564.4원/kwh으로 올렸다. 대신 비피크일 비피크타임(오후 11시∼오전 9시) 요금을 43.9원으로 기존(63.1원)보다 내린다. 같은 전기를 사용하더라도 시간대에 따라 전기 요금이 12.9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것이다.
- 작성자
- 강준규 동의대 교수·경제학
- 작성일자
- 2013-11-2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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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605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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