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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593호 칼럼

생활경제 풀어쓰기 - 8·28 전월세 대책

내용

지난달 28일 발표된 전·월세 종합대책에 따르면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낮추고, 6억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은 2%를 그대로 유지하며, 9억원 초과 주택도 4%에서 3%로 인하한다.

취득세 인하로 전세수요 가운데 일부를 매매 수요로 전환되도록 유도해 전·월세시장 및 주택 매매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8·28 전·월세 대책은 전세난 해소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또 이번 대책에서는 주택 구입자와 국민주택기금이 주택 구입에 따른 수익과 위험을 공유하는 조건으로 1%대 저리자금을 지원하는 새로운 모기지 방식의 주택구입 지원제도를 도입한다. 신형 모기지대출은 '수익공유형'과 '손익공유형'으로 구분한다.

국민주택기금이 집값 변동 위험을 일부 감수하면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연 1∼2%의 20년 고정저금리로 집 살 돈 일부를 제공하는 대신 집값 상승시 차익의 일부를 공유하거나, 주택매각에 따른 손익을 집주인과 주택기금의 지분율에 따라 공유하는 제도다. 두 제도 모두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85㎡ 이하 공동주택이나 6억원 이하 주택에만 한정된다.

이번 대책은 월세 세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공제는 확대한다. 소득공제율이 현행 50%에서 60%로 상향 조정되는 동시에 소득공제 한도도 연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었다. 그동안 월세로 월 60만원(연 720만원)을 내던 근로자가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던 것이 앞으로는 132만원 늘어난 432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장기주택모기지(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 요건과 대상을 확대한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소득공제를 해주는 범위를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했다.

작성자
강준규 동의대 교수·경제학
작성일자
2013-09-0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593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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