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풀어쓰기 - 카드소득공제
- 내용
정부는 지난 13일 세법 개정안을 수정 발표했다.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기준선을 연봉 3천450만원에서 5천500만원으로 높이고, 연봉 5천500만∼7천만원대 근로자들도 세금을 2만∼3만원만 더 내도록 부담 증가 폭을 줄인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직장인들이 조금이라도 효과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일까? 의료비, 교육비 등 특별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세금 감면액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직장인의 절세 수단으로 가장 좋은 대상은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3배 높은 현금영수증을 받거나 체크·직불카드를 쓰는 것이다.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0%, 체크카드는 공제율이 30%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똑같이 100만원을 사용하더라도 신용카드는 10만원, 체크카드는 30만원을 소득공제해준다. 그렇다고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등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사용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이용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일단 연봉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한다. 그 이하로 쓰면 조금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연봉의 25%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소득공제의 문턱을 넘는 것이 중요하다. 연봉이 6천만원이면 25%인 1천500만원까지는 무조건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좋다. 일단 문턱을 넘은 뒤엔 체크카드를 쓰되, 딱 1천만원까지만 쓰면 카드 소득공제 한도(300만원)를 다 채우게 된다.
이를 넘어서면 아무리 더 많이 카드를 사용해도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연봉 6천만원의 직장인이 2천500만원을 신용카드로만 사용했다면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 하지만 같은 2천500만원을 1천500만원은 신용카드, 1천만원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 만약 체크카드로 1천만원을 다 쓰고도, 카드를 더 사용할 필요가 있다면 다시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다.
- 작성자
- 강준규 동의대 교수·경제학
- 작성일자
- 2013-08-21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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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591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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