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풀어쓰기 - 취득세
- 내용
정부가 취득세율을 인하하기로 하고, 세부 방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늦어도 내년부터는 취득세율 인하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주택 거래가격별로 9억원 이하,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12억원 초과 등 3개 구간으로 나눠서 취득세율을 달리 적용하고, 1주택자에게는 취득세율을 낮춰주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취득세율의 과표 구간을 늘리고, 1주택과 다주택자의 세율을 차등하는 방안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취득세율은 거래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 2%, 초과하면 4%를 적용한다. 정부는 작년에 취득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할 당시에도 9억원 이하 1%(1주택자의 경우),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2%, 12억원 초과 3%의 세율을 적용했는데, 이와 유사하게 주택 가격별로 세율을 차등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기재부의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차별에 대해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킬 우려 때문에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세부안 조율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기재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세수 감소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세수 보전 방안도 재산세의 시세 반영률 인상, 지방소득세율 인상, 중앙정부 보조금 상향 조정 등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조세는 세금부과의 주체가 중앙정부이면 국세, 지방정부이면 지방세로 분류한다.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세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관세 등 14가지가 있다.
지방세는 11가지가 있는데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이다.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선박 및 종합체육시설 이용권의 취득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이다.
- 작성자
- 강준규 동의대 교수·경제학
- 작성일자
- 2013-07-24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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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587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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