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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585호 칼럼

생활경제 풀어쓰기 - 최저임금제

내용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4천860원보다 7.2%(350원) 오른 5천210원으로 결정됐다. 내년 최저임금은 사상처음으로 5천원을 넘었고, 최저임금 인상률 7.2%는 2008년도(8.3% 인상)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저임금인상률은 각각 6.1%, 2.75%, 5.1%, 6.0%, 6.1%였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최저임금 근로자는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월 108만원(현재는 100만2천원)을 받는다.

노동연구원의 해외 노동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4.57달러로 프랑스(10.86달러)의 40%, 일본(8.16달러)의 60%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1986년 최저임금법을 제정하고 1988년부터 최저임금을 고시해 왔다.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임금액의 최저한도를 결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1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외국인근로자도 적용되나,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정신·신체장애인 등은 제외된다.

최저임금은 실업급여, 산재보상금 등의 산정기초가 되며 최저임금이 오르면 인건비가 오르기 때문에 물가를 압박하는 요인이 된다.

가격통제는 어떤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적으로 가격에 간섭하는 것이다. 가격통제에는 최고가격제와 최저가격제가 있다. 생활필수품이 부족해 물가가 치솟을 때, 정부는 물가를 안정시키고 소비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가격의 상한선을 정하고 이를 넘어선 가격으로 매매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한다. 이때 정부가 정한 가격을 최고가격(maximum prices)이라 하고, 최고가격을 실시하는 제도를 '최고가격제'라 한다.

최저가격제는 최고가격제와 반대로 정부가 최저가격(minimum prices)을 설정하고 그 이하로 가격이 내려가지 못하게 통제하는 제도이다. 최저가격제를 설정하는 취지는 상품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농산물가격지지제도나 최저임금제도 등이 최저가격제의 예이다.

작성자
강준규 동의대 교수·경제학
작성일자
2013-07-10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585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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