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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575호 칼럼

수평선 - 민간투자사업

내용

민자사업(BTL) 또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은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투자해 시설을 건설한 후 공공기관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공공기관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의 사업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민자사업은 1995년부터 시작됐다. 정부가 민간자본을 끌어 들여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고 운영면에서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을 제정하면서 시행됐다.

부산시의 경우 도시고속도로 번영로와 거가대교, 동서고가도로, 만덕2터널, 구덕터널, 황령터널, 수정산터널, 광안대로, 을숙도대교, 부산김해경전철 등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했고 북항대교, 천마산터널, 산성터널, 해운대관광리조트, 태종대 해양테마관광지, 가덕도 종합해양레저휴양시설 등이 추진중에 있다. 특히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의 경우 민간사업자의 잘못으로 계약이 중도 파기돼도 부산시가 투자금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시는 민간사업자와 재협상을 한다는 입장인 만큼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이번 동래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에 대한 부산시와 민간시행사와의 합의사항은 국내 민자사업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의 책임에 의한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업시설에 대해 시가 지급금을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민간투자법상에는 계약이 파기되면 귀책사유에 상관없이 시가 민간투자금을 되돌려줘야 한다.

이번 합의는 전국 첫 사례로 모든 민자유치 사업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기회에 시는 민자사업의 틀을 바꿔야 할 것이다. 시민들이 민자시설로 인해 도움을 받고 민간사업자도 적정 이윤을 갖는 윈∼윈 구조가 이뤄지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13-05-0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5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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