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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519호 칼럼

생활경제 풀어쓰기 - 체크카드(check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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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체크카드의 소득공제한도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20%인데 비해 정부는 올해부터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을 종전의 25%에서 30%로 높였다.

그러나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확대는 소득공제한도도 확대해야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똑같은 연봉 6천만원을 받는 A와 B중 A는 신용카드로만 3천만원을 쓰고, B는 체크카드로만 3천만원을 쓴다고 가정해보자.

현재 카드사용액은 연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신용카드는 20%, 체크카드는 30%의 공제를 받고 소득공제한도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둘 다 300만원으로 같다. 따라서 A와 B는 똑같이 소득의 25%인 1천500만원을 넘긴 1천500만원에 대해 공제를 받는다. 신용카드를 사용한 A는 1천500만원의 20%인 300만원이 공제대상액이다. 체크카드를 사용한 B의 경우는 1천500만원의 30%인 450만원이 공제대상액이지만 소득공제한도가 300만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3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는다.

이처럼 체크카드와 신용카드가 같은 금액의 소득공제를 받게 될 경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부가서비스 혜택이 더 많은 신용카드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로 인해 최근 체크카드 소득공제한도를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200만원으로 줄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체크카드는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중간 형태인 지불결제 수단으로 직불카드의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살리려는 취지에서 2000년 도입됐다.

즉 전국의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24시간 사용할 수 있고 전자상거래나 해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불카드의 이용불편을 해소하며,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 및 할부 기능을 없앰으로써 신용불량자가 발생할 요소를 차단해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한 점이 매력이라 할 수 있다.

작성자
강준규 동의대 교수·경제학
작성일자
2012-04-0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519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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