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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888호 칼럼

<시리즈>수평선/ 헌장

내용
 우리는 흔히 `헌장\"\이라고 하면 `국민교육헌장\"\을 떠올린다. 20~40대까지는 국민교육헌장을 송두리째 암기했거나 행사가 있을 때마다 낭독되던 기억을 갖고 있다. 68년 국민교육헌장을 선포할 당시 정부는 각 분야에서 개혁의 손을 쓸 때였고 이같은 분위기에서 국민교육헌장이 탄생됐다. 이후 20여년간 국민교육헌장은 교육의 이념으로 깊숙히 자리잡았다. ▶그러나 헌장의 내용이 권위주의적 시대의 이념을 담고 있고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주장에 밀려 몇해 전부터 공식적인 기능이 중지되고 말았다. 90년에 제정된 `청소년헌장\"\도 지난해 새롭게 개정됐다. 추상적 선언적 내용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아오다 청소년의 생존권 보호권 신체활동권 근로권 학습권 여가권 의사표현권 문화창조권 등 다양한 권리를 보장하는 새로운 헌장을 만든 것이다. ▶이처럼 세상이 변하면서 헌장을 바꾸고 새롭게 헌장을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몇해 전 제정된 국세청의 `납세자권리헌장\"\, 행정자치부의 지방세법에 관한 `권리헌장\"\, 연세대학교의 `학교헌장\"\ 등이 바로 그 예이다. 또 일본의 헌장을 그대로 베낀 일부 정부부처의 각종 헌장에 대한 폐지를 요구하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는 상태다. ▶최근 부산시가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서비스헌장\"\을 공표했다. 상수도 교통 사회복지 기업지원 등 4개 분야에서 잘못된 서비스에 대해 시정은 물론 보상까지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진 것 만큼 시가 이에 부응하는 것은 당연하다. 내년에도 실생활과 직결된 업무를 계속 발굴해 헌장에 반영한다고 하니 기대가 크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0-09-1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8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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