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수평선/성희롱
- 내용
- 미국에서 직장내 성희롱이 본격적으로 사회문제가 된 것은 70년대다. 범죄로 규정한 것은 86년으로 대법원이 성희롱을 고용 등에서 성차별금지를 규정한 민권법 위반이라고 판시하면서부터다. 그런데 이 민권법은 이미 64년에 만들어진 법규였다. 결과적으로 직장내 성희롱은 20년 넘게 `눈감아준 범죄’였다. ▶90년대 들어 미국에서는 군인사회에서 여군과 관련한 성희롱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대표적인 것이 91년의 `테일 후크 사건’이다. 여성 해군 대위 폴라콜린이 라스베이거스호텔의 한 모임에서 남성 군인들에게 집단 성추행을 당한 것이다. 몇 해 전에는 샌디에이고 해군 훈련기지 교육사령부의 교관들이 여성 훈련생에게 시험에 합격시켜주는 댓가로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해서 구설수에 올랐다. ▶미국뿐만이 아니다. 지난 10년간 지구촌 곳곳이 성희롱 문제로 열병을 치렀다. 결국 법으로 규제하거나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얼마 전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성희롱을 이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 행위’로 규제해야 한다는 제의가 나왔다. 일본은 공무원이 여직원에게 차 심부름이나 청소를 시켜도 안되며 근무외 시간 회식 때 옆자리에 앉도록 강요하는 행위도 성희롱으로 간주해 처벌토록 하고 있다. ▶최근 부산의 미군 하얄리야부대에서 군무원으로 근무했던 30대 여성이 “성희롱에 항의했다 보복해고를 당했다”면서 노동부장관에게 탄원서를 보냈다고 한다. 국가를 떠나 성희롱은 남성의 여성에 대한 범죄행위다. 그러나 정작 남성들이 성희롱 금지와 관련한 법규를 제대로 아는지 걱정이다. 실제 직장인을 상대로 조사를 하면 남성들은 단 1명도 성희롱을 한 적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기 때문이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9-14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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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9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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