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풀어쓰기 - 신용카드 소득공제
- 내용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올 연말 폐지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1999년 도입돼 지금까지 일몰이 4번 연장됐다. 올해 말 다시 한 번 일몰을 앞두고 있다.
정부가 일몰을 연장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지게 된다. 다행히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올해 말로 시한이 끝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연장 적용에 대해 합의 수준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정부 계획대로 올해 말 폐지될 경우 직장인 10명 가운데 4명 정도가 감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실상 지금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한 세금 부담액은 1조2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중산층이나 서민에게 직접 혜택을 주는 이 제도의 폐지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저항이 거셀 수밖에 없는 이유다.
지난해 기준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20%(직불·선불카드의 경우 25%)를 소득공제 해주는데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중 적은 금액 한도 내이다.
소득공제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공제액만큼 빼주는 것이다. 종류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공제 등이 있다. 이러한 공제제도의 기본 취지는 어떤 사람이 벌어들인 소득에서 그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뺀 나머지 부분을 그 사람의 납세 능력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신의 총급여가 4천만원이고, 소득공제금액이 2천만원이면 세금을 내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2천만원이 된다.
반면 세액공제는 내어야 할 세금을 직접 깎아 주는 공제제도의 방법이다. 총급여에서 소득공제를 제한 과세표준에 정해진 세율을 곱해 계산된 세금, 즉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액만큼 세금을 덜 내는 것이다.
- 작성자
- 강준규 동의대 교수·경제학
- 작성일자
- 2011-02-1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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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462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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