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선 - 신문고(申聞鼓)
- 내용
신문고는 1401년 조선 태종때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해결해 줄 목적으로 대궐 문에 달았던 북이다.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처지를 호소할 수 있는 장치인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많은 백성들이 이를 이용했다. 그러나 너도나도 신문고를 이용하면서 본래의 취지가 점차 퇴색되기 시작했다. 이에 왕실은 자손이 조상을 위하는 일, 아내가 남편을 위하는 일, 아우가 형을 위하는 일 등으로 사용을 제한하기에 이르렀다.
이 같은 신문고제도가 600여 년 만에 부활하고 있다. 청와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이 제도를 통해 민원인들의 억울함을 해결해주는데 활용하고 있다. 기업체와 유통업체 등에서도 회사 이미지 홍보와 서비스개선 등을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군부대와 골프장 등에서도 신문고제도를 통해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니 이 제도가 나름대로 효과가 있는 것 같다.
부산에도 신문고가 있다. 부산시의 환경신문고와 석면피해 신고센터, 감사원의 시민 및 기업불편신고센터, 국민권익위의 부산상담센터 등이 그것이다. 부산시는 석면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각종 건축물의 석면관리를 강화하고 환경신문고를 통해 환경보존의 의지를 다져나가고 있다. 지난해 3월 개소한 감사원 부산센터는 그동안 1천662건의 민원을 접수해 819건에 대해 직접 조사를 통해 해결했다고 발표했다. 변호사와 법무사, 공인노무사 등이 무료 상담을 하고 있는 국민 권익위 부산센터는 2007년 부산시청에 문을 연뒤 그동안 2천445건의 다양한 국민 고충을 접수해 처리중이다.
신문고를 찾는 시민들이 많다는 것은 그 만큼 시민들의 고통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경우 신문고를 찾는 사람들은 줄어들 것이다. 신문고가 필요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10-11-2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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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4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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