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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438호 칼럼

생활경제 풀어쓰기 - 달라지는 올 연말정산

내용

올해 연말정산이 지난해와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다.

연간 500만원이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300만원으로 줄었다. 또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만 공제대상이다.

또 올해는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주택에 대한 월세를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어야 하기 때문에 임대계약서와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같아야 한다. 부양가족이 없는 '싱글족'은 제외다.

전세보증금으로 쓰기 위해 빌린 돈(주택임차 차입금)에 대한 공제대상도 확대했다. 무주택가구주인 근로자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임차차입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 소득공제는 지난해까지는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빌린 것만 해당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해졌다.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이자 등을 지급한 계좌이체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갖춰야 한다.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이 1천200만원 이하는 전년과 동일하게 6%, 1천200만원~4천600만원은 전년보다 1% 하락한 15%, 4천600만원~8천800만원도 전년보다 1% 떨어진 25%, 8천800만원 초과는 전년과 동일한 35%다.

작성자
강준규 동의대 교수·경제학
작성일자
2010-08-2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438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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