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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414호 칼럼

생활경제 풀어쓰기 - 청정개발체제

내용

'청정개발체제' 또는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사업은 기후변화협약인 교토의정서에 의거해 수행하는 배출권거래의 한 형태로, 사업단위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배출권처럼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다.

CDM사업을 수행하는 곳은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이 아닌 개발도상국이며, 그로 인한 감축실적은 감축의무를 지고 있는 선진국으로 거래된다는 점이 다른 배출권 거래와 차별화 되는 주요 특징이다. 사업 확장을 원하는 선진국의 기업들은 후진국의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낡은 산업시설과 발전설비 교체 비용을 부담하거나 산림이 황폐한 지역에 숲을 조성해 탄소배출권을 구매하는 것 등이 그 예이다.

현재의 기후변화 현상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선진국에 책임이 있는 만큼, 선진국이 자체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고 이러한 CDM사업을 통해 간접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에 대해 비판이 있기는 하지만 CDM사업이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즉 CDM의 주요 목적은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돕는 동시에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비용이 덜 들게 해 기후변화협약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다.

CDM사업을 통해 선진국은 개도국에서 보다 적은 비용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내고, 그 결과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한편 개도국은 선진국의 자본을 유치하거나 기술 이전을 받음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그 동안 CDM사업의 성과를 살펴보면, 2004년 브라질의 발전사업이 처음으로 등록된 이래 올 3월 현재 총 2천65건의 CDM사업이 UN에 등록돼 있고, 연간 3억4천만t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36건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작성자
강준규 동의대 교수·경제학
작성일자
2010-03-10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414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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