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풀어쓰기 - 탄소배출권거래제
- 내용
오는 4월부터 서울시 산하 사업소와 25개 자치구 등 54곳을 대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시범 실시된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 권리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사업장별로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을 부여하고, 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절약해서 아낀 만큼의 에너지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느 한 기관이 할당된 감축목표보다 이산화탄소(CO? 배출량을 100 t 더 줄이면 그만큼 더 배출할 수 있는 권리(배출권)를 다른 기관에 파는 식이다.
이 거래는 분기마다 온라인 거래시스템을 통해 가상으로 이뤄지며, 감축목표에 미달한 기관은 부족분만큼 배출권을 다른 기관이 사들여야 한다.
이 제도는 시장의 힘을 빌려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에 시행하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사업은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전에 사전 경험을 축적하고, 자발적인 온실가스 조기감축실적 인정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면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해 투자하는 비용을 최대 60%까지 절약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또 다른 이점으로는 먼저 환경오염 행위자로부터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함으로써 생산자로 하여금 탄소배출을 줄이도록 유인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탄소배출량에 따라 사업장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오염방지 기술의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다. 세 번째로는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감축 비용이 적은 사업장은 배출권 판매로 일정한 이익을 얻고, 배출 비용이 큰 사업장은 배출권 구매로 이익을 얻어 참여 사업장 모두에게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일자리 창출이다. 탄소배출권 거래를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국내외 공인 배출권 거래사와 온실가스 저감기술,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일자리 수요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 작성자
- 강준규/동의대 교수·경제학
- 작성일자
- 2010-02-10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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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410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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