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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409호 칼럼

수평선 - 토착비리

내용

토착비리는 광의로 권력형 토착비리를 의미한다. 지역에서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 부도덕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약자를 괴롭힐 때 토착비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기금 및 보조금 횡령과 인사 청탁, 인허가 비리, 예산 오남용 등이 전형적인 토착비리의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선심행정 등도 토착비리의 범주에 포함될 것이다. 토착비리의 피해자는 결국 서민이다. 또 대기업의 횡포속에 하루하루를 힘겹게 견디며 살아가는 중소기업들도 피해자에 속할 수 있다.

경찰과 검찰이 대대적인 토착비리 수사에 나섰다. 토착비리를 적발할 경우 유공자에게 특진의 인센티브까지 내걸었다. 지난해 광복절 기념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공직사회의 비리척결을 공언한데 따른 후속조치라고 할 수 있다. 검찰과 경찰 관계자는 물론 지역 기관단체장들이 모두 긴장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 대부분의 부서가 첩보수집에 나섰다.

또 기관단체장과 기업인 등은 분위기 파악에 한창이다. 사소한 실수라도 자칫 시범케이스에 올라 곤욕을 치를 수 있기 때문인 것 같다. 특히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치권이 더욱 긴장하고 있다. 자치단체장은 물론 시군구의원, 교육감, 교육의원 등 8대 선거에 나서는 모든 후보예정자와 후원자, 선거브로커 등이 모두 사정 대상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최근 선진일류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경제적인 성과 외에 국가의 품격을 높여야 하며 결국 법과 질서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사회간접자본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모두가 옳은 지적이다. 국격 향상과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해 토착비리의 근절은 절실하다. 문제는 지나친 실적 경쟁과 이에 따른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아무리 추상같은 사정당국의 칼날도 사후약방문에 그친 과거 사례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원인치료를 위해 평소 감사기능을 보강하고 꾸준히 정화시켜 나가는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10-02-0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4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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