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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395호 칼럼

수평선 - 주취자 보호법

내용

주취자 보호를 위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취자도 사회적 약자의 한사람이기 때문이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최근 응급환자가 아닌 단순 주취자까지 공공보건 의료기관 등으로 이송토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찰직무집행법상 `주취자의 처리에 대한 구호조치' 조항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주취자의 1차 보호책임은 경찰에게 있다. 주취자가 환자일 경우 현행 의료법에 따라 진료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경찰이 응급 구호를 요청할 경우 공공보건 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 기관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단순 주취자까지 응급실로 들어올 수 있다. 경찰이 귀찮은 주취자를 합법적으로 병원 응급실에 떠넘길 수도 있다. 결국 병원은 주취자의 난동과 위협 행위로 인해 환자 진료에 차질을 빚고 의료진 신변까지 위협받게 된다는 것이다.

경찰도 주취자 처리가 난감하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르면 주취자중 자살을 기도하거나 주변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을 때만 보호조치를 하도록 돼 있다. 술을 먹고 소란만 피우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부산경찰청에서 시범 시행하는 상습주취 소란자의 치료보호 프로그램이 주목받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20명을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받게 한 뒤 알코올 중독자 치료를 위한 상담을 받도록 했다. 이들 중 10명은 병원에 입원해 전문가의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부산에서 시행중인 이 프로그램을 상습주취자에 대한 치료와 보호 상담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캐나다 등에서 시행중인 주취해소센터를 건립·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 현실에 알맞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국민들도 주취자 보호에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9-10-2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3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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