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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383호 칼럼

수평선 - 금연구역

내용

최근 금연구역이 늘어나면서 흡연자들의 설 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반디족이 늘고 있다고 한다. 반디족은 가족들의 등쌀 때문에 캄캄한 밤에 아파트 베란다에서 반딧불처럼 불빛을 반짝이며 담배를 피우는 가장을 일컫는 말이다. 과거 대한민국은 나라 전체가 흡연구역이었다. 삶이 힘든 시절 담배소비세는 지방세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당시에는 애연가들이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생활안정과 함께 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충돌이 빚어지기 시작했다.

부산시도 8일부터 금연권장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시행한다. 금연권장구역은 어린이 놀이터와 시민공원, 학교 주변, 버스정류장, 승용차용 터미널, 백화점, 대형 쇼핑몰 등이다. 시는 이들 지역에 표지판과 안내문을 설치하고 자원봉사자를 위촉해 활동비를 지급한 뒤 금연홍보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부산에는 이미 해운대구와 부산진·동래·북·금정구 등 12개 구·군에서‘금연권장구역’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해운대구는 3년 전 해운대해수욕장과 동백섬 일대를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해 시행중이다. 광안리해수욕장과 태종대 공원, 송도 유원지, 금정산성, 이기대 공원, 유엔기념공원, 재래시장 등도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현행법 기초질서법상 범칙금이 부과되는 금연구역과 달리 조례로 지정하는 금연권장구역은 과태료 부과 등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조례가 강제성을 갖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되는 모법이 있어야 하지만 아직 법이 제정되지 않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수차례 상정됐지만 국민적 합의와 흡연자들의 반발 정서 등을 이유로 표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휴가철 관광피서객들은 금연권장구역을 활보하며 흡연을 일삼고 있다. 몇몇 공무원들이 해당지역을 돌며 금연홍보활동을 벌이지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강제성에 앞서 간접흡연 폐해에 대한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하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9-08-0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3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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