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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347호 칼럼

수평선

종합부동산세법 위헌

내용
제목 없음

수평선

종합부동산세법 위헌

 

헌법재판소(헌재)는 지난 13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의 세대별 합산부과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 거주목적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주택분 종부세 부과규정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세대별 합산 규정은 혼인한 자 또는 가족을 독신자나 사실혼 관계의 부부 등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하고 있으므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6조 1항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어 거주목적 1주택자에 대해 일괄 과세하는 것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의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주택보유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종부세는 참여정부 초기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급등하던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했다. 보유세를 늘려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었다. 참여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와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한해 국가가 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로 개편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보유과세 개편안을 마련했다. 종부세 과세 대상을 주택은 기준시가 9억원, 나대지는 6억원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집값 폭등세가 이어지자 주택과세기준 금액을 공시가격 6억원으로 대폭 낮추고 세대별 합산을 도입해 서울 강남이나 신도시의 99㎡선 아파트까지 모두 과세 대상에 집어넣었다. 국민들의 저항이 극심해졌다. ▲종부세에 대한 헌재의 판결로 지자체의 타격은 불은 보듯 뻔하다. 핵심 과세 조항에 대한 위헌 판결로 종부세가 대폭 줄기 때문이다. 종부세는 부동산  교부세란 이름으로 전액 지자체에 배분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종부세 감소에 따라 부동산 교부세가 줄면서 지자체 재정 악화가 불가피해 졌다. 지난해 부산지역 지자체들의 평균 교부세가 70억원인 점을 감안할 때 지자체의 재정에 타격을 줄 수 있다. 교부세가 감소될 경우 사회복지분야 예산 삭감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 점을 감안해 정부와 정치권은 지방재정 안정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8-11-1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3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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