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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324호 칼럼

수평선 / 기초질서 지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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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선 / 기초질서 지키기

 

기초질서를 지키는 것은 민주시민의 기본이다. 기초질서 의식이 뿌리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사회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교통질서 문란에서부터 쓰레기 투기까지, 법과 규범을 우습게 알고 사회정의를 무너뜨리는 행동은 모두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는 데서 출발한다. 선진 민주국가 대부분이 초등교육의 주요목표를 지식전수보다 줄서기 같은 기초질서 지키고, 남을 생각하는 태도의 생활화에 두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우리나라는 기초질서 해당사항을 주로 경범죄 처벌법에 규정하고 있다. 오물 방치(쓰레기, 껌, 침, 기타)와, 노상방뇨, 자연훼손, 음주소란, 불안감 조성, 위험한 불씨사용, 물건 던지기 같은 위험행위가 있다. 길을 건널 때 횡단보·육교 이용하기, 껌이나 침 뱉지 않기, 불장난하지 않기,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않기 등을 강조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기초질서 수준은 크게 나아졌다. 요즘 금정산, 장산 같은 근교 산을 오를 때 등산로 주변에선 쓰레기를 찾기 어려울 정도이다. 지하철을 탈 때도 웬만하면 줄서기를 잘 지키고 있다. 문제는 아직 고쳐야 할 부분 역시 적지 않다는 것이다. 교통질서, 폐수나 쓰레기 관리 같은 쪽에선 아직 걱정스런 부분이 많다. 아직 사회단체 같은데서 '기초질서 지키기 다짐대회 및 환경보호 캠페인' 행사를 갖는 것이 그러하다. ▶부산시가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오는 22일부터는 주·정차 위반, 쓰레기 마구 버리기 같은 질서위반행위를 한 뒤 과태료 처분을 받고 제 때 내지 않으면 가산금 부과·신용정보 제공 같은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시행하는 것은 아직 규제할 대상이 많다는 말이다. 기초질서 지키기는 가능한 한 자율적 교정이 낫다. 교정이 어려울 때는 위반행위에 엄한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기초질서 지키기, 너나없이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과제이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8-06-12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3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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