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책 / 자동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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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지방세 중 시·군세에 속하는 보통세이다. 2004년 징수한 자동차세는 2조555억 원으로 전체 시·군세의 12.8%를 차지하는 중요한 세원이다. 자동차세는 제1기(6월1일)와 제2기(12월1일)로 나누어 소유자에게 부과된다.납부할 세액은 자동차의 종류와 배기량 및 영업용·비영업용 등의 용도에 따라 다르다.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는 차종이나 무게에 따라 세금이 적용되고, 승용차는 배기량에 따라 세금을 결정한다. 보통 가정에서 사용하는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800cc 이하는 cc당 80원부터 2천cc 초과는 cc당 220원의 세율로 세금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1천995cc차량을 올해 구입하였다면 해당세율은 200원이 된다.
즉 1천995 곱하기 200원하면 39만9천원이 연간 납부해야할 산출세액이다. 여기에다 30%의 지방교육세 11만9천700원이 더해져서 총 납부 금액은 51만8천700원이 된다.
이렇게 결정된 자동차세는 차량의 노후정도에 따라 최고 50%까지 할인혜택이 있다. 연간세액을 2분의 1로 분할한 세액을 제1기분은 6월30일까지, 제2기분은 12월31일까지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시·군이 징수한다.
또 연간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의 자동차세는 자동차 가치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종가세 형태이다. 따라서 미국은 배기량을 기준해 자동차 세제가 상대적으로 배기량이 큰 수입자동차에 불리하게 적용되어 한·미간 자동차 교역 불균형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배기량 기준은 국제적으로 광범위하게 통용되는 것으로 일본, 유럽의 대다수 국가에서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일본 싱가포르 대만 독일 등도 배기량을 과세기준으로 하고 있다. <강준규 동의대 교수·경제학>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6-12-21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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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2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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