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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212호 칼럼

수평선 / 과태료 50배

내용
요즘 만나는 사람들마다 비싼 밥 조심하라는 말이 유행이다. 내달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에서도 밥 한 그릇 잘못 먹은 시민들에게 처음으로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됐기 때문이다. ▶모두 13명의 시민들이 적게는 18만원에서 최고 143만원까지 총 1천359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이들은 지난해 기장군 철마면 한 식당에서 시의원 출마 예정자로부터 30만6천원어치의 소갈비를 저녁식사로 대접받았다 적발됐다. 경남 진주에서는 마을행사 때 지역 시의원에게 배 한 상자씩을 받은 경로당 간부노인 3명이 최근 선관위로부터 배 값의 50배에 해당하는 35만∼65만원씩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내달 31일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 위반에 걸려 선관위에 의해 50배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례는 전국적으로 모두 23건 280명에 과태료가 4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법 위반에 대해 50배 과태료와 중요 선거범죄 신고자에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걸려 있다. 그러나 탈·불법 선거사범은 이를 무시하듯 증가하고 있다. 결국 과태료와 포상금 액수를 높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선관위와 검찰로서도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밝힌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먼저 예비 후보들이 앞장서야 한다. 유권자들의 표심을 사로잡을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시민들은 혼탁·과열선거에 휩쓸리지 않고 탈·불법 선거운동을 감시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이와 함께 선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난 2002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투표율이 전국 48.8%,부산은 41.8%에 그쳤다. 지방자치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공명선거가 필수적이다. 공명선거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정치지망생과 유권자 모두의 몫이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6-04-1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2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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