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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표준하역비 부담품목 추가 지정

부서명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작성자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작성일
2014-10-06
조회수
1166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공고 제2014 - 26 호
공고기간 : 2014. 10. 06 ~ 10. 21

공 고

제목 : 표준하역비 부담품목 추가 지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제40조 및「부산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의 표준하역비 부담품목을 아래와 같이 추가 지정합니다.

◎ 추가 지정품목 : 5개 품목
◦ 야콘, 무화과, 오디, 은행, 머루

◎ 시행일 : 2014. 12. 01일부터


2014. 10. 06.


부산광역시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