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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변경사항 알림

부서명
엄궁농산물도매시장
작성자
엄궁농산물도매시장
작성일
2013-03-19
조회수
848
내용
친환경농산물의 포장을 뜯어 포장단위를 변경하거나 세척 등 단순 처리 후 다시 포장하여 친환경농산물 표시를 하려는 사람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유기식품 등의 인증 신청 및 심사 등)규정에 의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서 취급자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을 받지 않고 취급할 경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2조(과태료)의 규정에 의거 2013년 6월 2일부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