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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개감사 실시 안내

부서명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작성자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작성일
2013-10-25
조회수
1652
첨부파일
내용
공개감사 실시 안내

□ 공개감사 예고
❍ 근 거 : 부산광역시 행정감사규칙 제7조(시민의견 등 수렴)
❍ 예고기간 : 2013. 10. 25. ~ 2013. 11. 3.(10일간)
❍ 예고내용 : 감사대상, 시민감사 요망사항 제출요령, 결과통보 등
❍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게시 및 언론매체 등에 보도자료 제공

□ 시민감사 요망사항 접수
❍ 접 수 처 : 시 감사담당관실(전화 888-1418, 팩스 888-1359)
❍ 접수기간 : 2013.10.25. ~ 2013. 11. 3.(10일간)
❍ 접수방법 : 서면, 전화, FAX, 인터넷, 접수처 직접방문 등
▷ 인터넷 접수
- 접수기간중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시 “감사반장에게 바란다” 라는
새로운 창이 나타나고, 신고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조치
- 신고내용은 감사반 외에는 열람이 불가하도록 비밀번호 부여

※ “감사반장에게 바란다” 안내 문안(www.busan.go.kr, 열린시정〉행정정보〉감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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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고창구는 2013년11월 4일부터 11월 12일까지(7일간) 실시하는
부산광역시 4개 사업소(항만관리사업소,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교통정보서비스센터) 종합감사와 관련하여
해당 사업소의 예산 낭비사례, 개인 및 조직 부조리, 민원불편 사항,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감사요망 사항을 2013년 11월 3일까지 접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공무원,시민 등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의견을 보내주신 분의
신분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을 지킬 것을 약속드리며, 신고하신 분의 인적 사항과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록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익명 및 허위 주소인 경우, 감사정보로만 참고하고 감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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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사항 처리 : 소관분야 감사반원에게 분류, 감사 등 실시
▷ 가명·무기명 진정,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등은 제외

□ 감사결과 조치
❍ 감사지적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개선) 등 조치
❍ 감사결과는 시민감사 요망사항 제출자에게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