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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표준하역비 부담품목 추가 지정

부서명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작성자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작성일
2012-09-17
조회수
1010
내용
부산광역시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공고 제2012 - 07호

제목 : 표준하역비 부담품목 추가 지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40조 및 「부산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의 표준하역비 부담품목을 아래와 같이 추가 지정합니다.

◎ 추가 지정품목 : 16개 품목
◦ 가죽나물, 강낭콩, 고구마순, 고들빼기, 곤달비, 고추잎, 무청, 민들레, 박, 방아, 비트, 비타민, 실파, 알로에(채소), 보리수, 복분자(과일)

◎ 시행일 : 2012. 10. 01일부터


2012. 09. 07.

부산광역시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