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서는 소상공인이 개인정보 처리 시 준수해야 할 보호조치 사항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 유형별 「개인정보 보호수칙」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 유형별 개인정보 보호수칙 - 3가지 유형 > ○ 고객관리프로그램 : 프로그램을 PC에 설치하거나, 웹 서비스에 접속하여 개인(고객)정보를 관리하는 경우 ○ 프랜차이즈 가맹점 : 프랜차이즈 본사와 계약을 통해 상품·용역 등을 제조·판매하는 소매점을 운영하는 경우 ○ 문서관리프로그램 : 회원(고객)정보를 pc의 워드, 엑셀, 글 등 문서프로그램으로 저장·관리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