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공지사항


조례개정에 따른 중도매인 월간 최저거래금액 조정내용 알림

부서명
엄궁농산물도매시장
작성자
엄궁농산물도매시장
작성일
2012-07-23
조회수
1316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조례 일부 개정내용이 공포(2012. 7. 11)됨에 따라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 금액 적용을 2012. 8. 11일부터 시행하여야 하나, 유통종사자 적응과 영업상황 등을 감안하여 2012. 9. 1일부터 개정된 조례를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일자 : 2012. 9. 1일부터
○ 주요내용 : 중도매인 월간 최저거래 금액 조정
(당초 15,000천원 → 조정 30,0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