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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장예외품목거래 관리규정 변경(개정)시행 알림

부서명
엄궁농산물도매시장
작성자
엄궁농산물도매시장
작성일
2012-08-13
조회수
1089
내용
행정규제를 완화 상장예외품목 거래 중도매인의 신청자격 제약요인 해소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상장예외품목거래 관리규정 개정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일 : 2012. 9. 1일부터

○ 개정내용

-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 신청자격 완화(행정처분 및 지방세 완납 등 불필요한 규제 삭제)

-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 기간 조정(2년 → 3년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