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공지사항


농산물 포전매매 표준계약서 알려드립니다.

부서명
엄궁농산물도매시장
작성자
엄궁농산물도매시장
작성일
2012-09-05
조회수
2415
첨부파일
내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3조(포전매매의 계약) 규정에 따른
농산물 포전매매 표준계약서를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농산물 포전매매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전매매시 서면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품목은
양배추, 양파이며, 농식품부 고시로 지정되지 않은 품목은 과태료 부과되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향후 추가 지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