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도매시장의 공유재산 관리․처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제3항」의 공유재산 갱신기준에 관한 운영지침을 붙임와 같이 통보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개 요 > ○ 대 상 : 관리사업소에서 관리중인 공유재산 유상 사용자 ※ 매년 갱신가능 시설은 제외
○ 사 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제3항」에 ‘1회로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대한 우리 사업소의 지침을 지정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업무를 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사용허가 갱신은 1회에 한정하여 1년간으로 한다.
단. 사용료 등을 체납하여 3회이상 독촉장을 받거나, 행정재산 관련 시정· 복구 명령을 3회이상 받은 경우 등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