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에게 출하의 기쁨을 소비자에게는 최고의 품질로 보답하는 부산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1조(안전성조사) 및「수산물 안전성 조사업무 처리요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우리 도매시장 거래전 단계 수산물 수거 안전성조사 실시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