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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도매업 행정처분 공시송달

부서명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작성자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작성일
2010-08-18
조회수
867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공고 제2010 - 28호

중도매업 행정처분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0. 08. 18.

1. 행정처분 내역 : 붙임

2.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 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 심판청구서 제출기관:처분청(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또는 재결청(부산광역시장)
○ 청구방식 : 청구내용을 기재한 서면 청구

■ 행정소송
○ 제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를 제기하지 못함)
○ 관할법원 :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3. 유상허가 받은 공유재산(중도매인 점포)은 15일 이내 원상대로 회복하여 반환해 주시기 바라며, 잔여기간에 대한 기 납부한 시설사용료에 대해서는 관리사업소 반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부산광역시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