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에게 출하의 기쁨을 소비자에게는 최고의 품질로 보답하는 부산 농수산물 도매시장
부산광역시국제수산물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 지정계획 공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3조 및 부산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국제수산물도매 시장의 운영에 참여하는 수산물 도매시장법인 지정계획 공고문입니다.
붙임 : 공고문